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5. 7.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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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돼 임신 시점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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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22일 시행
기존에는 승인 필요했지만
‘반드시 허가’하도록 개정
지난 3월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마곡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의 모습. <뉴스1>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돼 임신 시점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사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여성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임신 초기 또는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여성공무원만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열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남성공무원은 동행할 경우 본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휴가가 신설되면서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이후 120일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태아의 경우 사용 가능한 날짜와 범위가 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출산 이후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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