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차량 피해 눈덩이. 자차 보험 신청 600대 육박

사진제공: 연합뉴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량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신청 대수가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당초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발표했으나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를 한 결과, 완전 전소된 차량 42대, 부분적으로 탄 차량이 45대, 그리고 그을음 피해를 입은 차량 793대 등 총 880대로 집계됐다.

보험회사들은 우선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감정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자동차제작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건 수는 화재 차량인 벤츠 EQE350 등 총 600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차보험은 종합보험 가입 시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회사들은 우선 피해 차주들의 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과실 등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은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특약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