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차량 피해 눈덩이. 자차 보험 신청 600대 육박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량 피해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신청 대수가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당초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발표했으나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를 한 결과, 완전 전소된 차량 42대, 부분적으로 탄 차량이 45대, 그리고 그을음 피해를 입은 차량 793대 등 총 880대로 집계됐다.
보험회사들은 우선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감정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자동차제작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건 수는 화재 차량인 벤츠 EQE350 등 총 600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차보험은 종합보험 가입 시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회사들은 우선 피해 차주들의 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과실 등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은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특약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