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가배책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그리고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펨붕들도 이미 잘 알 거임.
그러면 가배책과 급배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글로 길게 적는것보다 훨 깔끔한 거 같아서 사진 첨부하였음.
가배책은 누수 사고 보험 청구일 때는 보장 금액 1억 원
자기 부담금 50만 원이고
급배수는 보험사마다 다 다르지만 최대 보장 금액
맥시멈으로 5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사 있고
자기 부담금은 10% 이렇게임
가배책 , 급배수는 단독 보험 상품이 아니기에
지금 펨붕들이 실비, 운전자, 자동차, 화재보험에 저 특약이 없다면 갱신할 때 추가해야 함.
지금 펨붕들 부모님께서 아파트 준공 15년 이상 된 곳에서 거주하신다면 부모님 보험에 저 특약 있는지 바로 확인하자!!!
지금 누구 공사 업체, 인테리어 업체들 모두 자잿값, 작업자들 인건비 올랐기 때문에 견적서 받아보면
보통 공사 비용 400만 원 이상임...
누수 사고는 보험처리되어도 현금 100만 원 이상은 깨질 각오해야 함... 미리 준비해서 펨붕들 피 같은 돈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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