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요금 납부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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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카드사의 마일리지처럼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도 요금지급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제도가 타 업종에 달리 요금 등 직접 서비스 이용료로 사용할 수 없고, 소멸시효도 제각각인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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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도 천차만별…"과기부가 이용자 보호 필요"
김현 "국민 돈으로 쌓인 포인트 국민에게 돌아가야"

[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항공사와 카드사의 마일리지처럼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도 요금지급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용 약관상 ‘자율적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법적 기준이 전무하고 유효기간도 천차만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은 LGU플러스는 7년이고, SKT는 5년, KT는 1년에 불과하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10년, 카드사가 통상 3~5년인 것과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다.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는 사용 편의성 등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는 제휴업체 위주로 소비처가 제한적이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항공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카드사 마일리지는 요금에서 차금하거나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항공사는 이를 연장·이월할 수 있지만, 통신사의 포인트는 사실상 연장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처럼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제도가 타 업종에 달리 요금 등 직접 서비스 이용료로 사용할 수 없고, 소멸시효도 제각각인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사와 카드사의 마일리지는 항공사업법 등에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현 의원은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자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멸 사전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요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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