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판단 존중, 폭압적 진료비 일괄 삭감 철회를”
한의계 양대 단체인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심평원의 무분별하고 폭압적인 진료비 일괄 삭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대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해 모든 치료수단을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어 “그러나 최근 심평원은 몇 개의 공개심의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사고 후 3일이 지나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2주간 충분한 관찰과 안정이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도 5일간의 입원진료만 인정하는 등 근거 없는 일괄심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사고가 줄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이 역대급 호실적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왜 심평원은 환자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한 것인가. 심평원의 심사폭력 때문에 의료기관이 빼앗긴 진료비가 무려 20%를 넘는다고 조사됐다”고 따져 물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심평원의 심사폭력과 이를 방조하는 국토부를 규탄하고 ▲지연입원 불인정 및 입원기간 일괄 삭감 중단 ▲한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존중 및 임의적 삭감과 규제 신설 철회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특별 협의체 구성 등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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