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친인척 이사장 취임 제한'…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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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등 공영형 사립대학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대는 제13차 이사회를 통해 법인 이사 중임 횟수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공영형 사립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과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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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등 공영형 사립대학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대는 제13차 이사회를 통해 법인 이사 중임 횟수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공영형 사립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조선대는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 7만2000여 설립동지회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했다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했다.
또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과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종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이뤄졌다"며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돼 조선대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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