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신길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13일부터
시, 인근 지역 등 18.72㎢ 규모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해제로 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 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확인하면 된다.
박용남 시 토지정보과장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면서 지가가 안정됐다”며 “이번 해제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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