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받은 애플, 국내 앱개발사 수수료 차별 자진시정키로

김태준 기자 2022. 11.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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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 30%, 국내사 33% 부과’ 1월까지 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보다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매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그동안 애플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엔씨소프트를 찾은 뒤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애플의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거주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앱개발사는 30%의 수수료만 부담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는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이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자진시정)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애플 측에서 자진시정안을 마련한 상황은 반갑다. 자진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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