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급…2017년생 최대 48만원 받는다

이은영 2026. 4.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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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도 이달 24일 소급분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을 1∼3월분까지 소급해 이달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대 적용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24일 지급되는 4월 아동수당에 반영된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소급 적용을 받는 아동은 43만명으로, 지급액은 168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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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24일 1~3월분 소급 지급
▲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도 이달 24일 소급분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을 1∼3월분까지 소급해 이달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매월 5000∼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 적용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24일 지급되는 4월 아동수당에 반영된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1∼3월분까지 더해진 4개월 치 아동수당 40만원에 지역별 추가 지급 8만원을 더해 최대 48만원을 받는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되지만, 이는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소급 적용을 받는 아동은 43만명으로, 지급액은 1687억원 규모다.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거나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제외됐다.

소급 지급 대상자를 포함해 4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 지급액은 3892억원에 이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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