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부정경쟁방지법과 부정경쟁행위(Ⅰ)

김재련 기자 2025. 1.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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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자기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하도록 상품이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가장 적용 사례가 많은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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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유무형적 노력의 결과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유무형적 노력의 결과물은 상표, 상호, 성명, 영업표지, 상품, 아이디어, 데이터, 성과 등을 의미한다. 타인의 유무형적 노력의 결과물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으면, 해당 법률에 따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4대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는 (1)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이하 각 목만 표시한다), (2) 저명표지 손상행위(다목), (3) 오인유발행위(라목, 마목, 바목), (4)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사목), (5)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아목), (6)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7) 기타 부정경쟁행위(차목, 카목, 타목, 파목) 등의 유형이 있다. 위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설명하겠다.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자기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하도록 상품이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가장 적용 사례가 많은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이다. 이는 이른바 '사칭통용'(영미법상 passing off)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구매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이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요건은 (1) 상품표지 혹은 영업표지의 주지성, (2)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 혹은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3) 이로 인하여 상품주체 혹은 영업주체의 혼동이 야기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상품표지는 특정의 상품을 표창하여 해당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력을 가진 표시를 의미한다. 상품표지에는 상표도 포함된다. 차이점은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 등록되면 주지성이 없어도 보호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기 위해서는 주지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업표지는 영업활동을 표시함과 아울러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져 타인의 영업과 구별하는 표지를 의미한다. 판례는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577 판결).

주지성은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을 의미한다. 주지성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동일 또는 유사함의 의미는 상표법상 그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외관, 호칭, 관념에 대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고, 보완적으로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혼동이나 혼동가능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출처표시 기능이 있는 표지에 대한 혼동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도움글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다음 칼럼에서는 기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중요한 유형을 설명해보겠다.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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