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감사시간 개정 만장일치로 의결…"기업 어려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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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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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부터는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맡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위원회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5차례 회의, 이해관계자 의견반영 등 객관적·중립적 검토를 위한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2025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을 보완했다. 예컨대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자회사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회계개혁의 동반자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되, 기업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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