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차등제 추진 … 충북·대전 어쩌나

안성수 기자 2026. 3. 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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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발전소 적어 전력 자급률 ↓ … 상승 가능성 ↑
송전선로 밀집 특수성 요금체계 반영 여부 등 관건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가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과 대전 등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어오느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을 대량 소비하지만 자체 생산이 부족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단일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 발전소가 많지 않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실제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경북과 전남, 충남 등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100%를 웃도는 반면 수도권과 대전(3.3%), 충북(25.6%)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을 비롯해 충북과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사이에서 전기요금 차이는 1kWh(킬로와트시)당 약 10~20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전기요금을 얼마나 차등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kWh당 10~20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현재 kWh당 약 18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만 약 10% 안팎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도민과 도내 기업들의 전기요금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논리개발에 나섰다.

충북의 경우 송전선로 분포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이 많은 특성이 있다. 충북도는 이같은 특수성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전력 자급률이 낮지만 이는 지역의 선택이라기보다 입지 여건의 문제도 있다"며 "대신 전국 전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와 철탑이 많이 지나가는 만큼 이런 구조적 특수성이 전기요금 체계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2024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고 재생에너지 융복합 에너지 특구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수기자

tf110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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