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18억 국가 배상"

조용은 2024. 10.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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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모 씨 등 4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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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모 씨 등 4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과거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배상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형사재심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국가배상도 인정해 준다"며 "이분들은 형사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처참한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금기간 1개월에 1000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들이 겪은 고통과 그 이후 상처, 낙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2차 가해가 아닌가 한다"며 "(법원이) 인권적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의 항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항소까지 해서 끌고 가는 것 역시 사과와 반성, 피해회복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습니다.

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습니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인권유린이 있었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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