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남용”… 양대노총 과태료 부과 반발 [노조 ‘깜깜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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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한다"며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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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 대응
민주노총 “과태료 부과 땐 즉각 이의제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와 고용노동부 노조법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자료 공개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조항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산하 노조들은 이미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류보존·비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든 꼬투 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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