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쓴 임영웅 응원봉 팝니다"…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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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향수, 만년필, 임영웅 응원봉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48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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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향수, 만년필, 임영웅 응원봉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48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른 판매자가 올린 물품 판매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해 판매자를 사칭하면서 사기를 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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