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4. 9.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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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된다.

오는 18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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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임대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된다.

오는 18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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