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논술 시험 전 문제 유출 없었다” 결론

강지은 기자 2025. 2. 10. 0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챗GPT로 문제 푼 1명 송치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자연 계열) 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문제가 시험 시작 전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 유출 의혹을 받은 수험생 8명 중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로 풀어본 20대 A씨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챗GPT는 오답을 내놨고, A씨는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사태 직후 문제 유출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 수색해 관련 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 후 조사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험 시간이 끝난 뒤 촬영한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점검할 때 일부 문항을 훔쳐본 후 시험 시작 전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수험생에 대해서도 “막연히 도형의 형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에 해당 게시글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 풀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해 사전 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작년 10월 12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수시 모집 자연 계열 논술 고사에서 한 고사장에 들어온 감독관 2명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 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 일부 수험생은 “입시의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법원에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논술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12월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다만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배부한 것이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대입 역사상 초유의 추가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추가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최종 합격자는 당초 선발 인원의 최대 2배(522명)가 됐고, 교육부는 “초과 모집이 발생할 경우 대학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2027학년도 모집 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해 12월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