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1억 8천만 원 포르쉐?...입주민 고가차량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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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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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인정가액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이 외에도 BMW iX xDrive50(9,800만 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 원, 2018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 2021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 원, 2014년식) 등이 명단에 올랐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입주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 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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