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제도 4가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조회수 2024. 1.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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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레터 차랄라에서 발췌되었습니다.

해마다 교통법규나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2024년에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1종 자동 면허 도입 등 꽤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카라이프를 위해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사진=국토부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차량이 대상인데요. 이는 럭셔리카와 슈퍼카를 법인용으로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 법인차나 개인 사업자 소유 차량,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사진=한국경제

그동안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무조건 1종 보통 수동변속기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동변속기가 달린 차종을 운전할 때에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돼요. 이러한 조치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자동변속기 면허 보유자에게 별다른 시험 없이 우선적으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규 발급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사진=MBC뉴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소등할 수 없도록 자동 점등을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이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이 기능을 탑재해야 해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에 경유차 금지

사진=현대차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돼요.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와 화물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LPG나 전기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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