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판결, 제3국서 이적행위 빠졌다” 항소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은 ‘충북동지회’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 형법상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회합, 통신 등의 범행을 위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했으며 북한을 ‘본사’라고 부르고 규율 위반자에 대해 북한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기 위해 중국과 캄보디아로 출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6조 2항의 ‘잠입’과 ‘탈출’의 의미는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국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그곳에서 다시 귀국한 것을 잠입이나 탈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F-35전투기 반대 시위를 통한 이적단체 동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고 처벌에 공백을 가져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직접 왕래한 것 뿐 아니라 캄보디아나 중국 등에 있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방문했다 돌아온 것도 잠입·탈출로 인정한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로, 이번 1심 판결은 법리에도 반하고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가보안법의 ‘잠입’에 대해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직접 또는 외국을 거쳐 바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등을 포괄했다. 아울러 ‘탈출’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 외에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박모씨 등은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이미 항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에 검찰도 법리적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피고인들이 판사 기피신청 등 재판지체 전술을 쓰면서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88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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