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태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 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 요구한 일정기간 유예 조건을 수용했다. 이로써 개편과 관련한 최종안 발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2027년부터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장은 "수수료 체계 변경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라며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행 첫 2년 동안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4년 분급(2단계)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 후, 2029년부터 (보험개혁회의 때부터 언급됐던) 7년 분급(3단계)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판매수수료는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로 구분된다. 당국은 선지급 수수료가 1~2년 내에 대부분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지급 수수료를 제한해 설계사들이 계약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 유지비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도록 하는 캐시 플로우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며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선지급 수수료와 조합을 이뤄 소득 흐름을 (특정 기간에 쏠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평준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수료를 받는 시점 개편이 모집 종사자가 7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며 "평균적인 계약 유지율을 가져간다면 지금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으로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판매채널은 계약체결 직후 수수료를 집중해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유지율을 높여 판매채널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밖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수수료 설명을 강화해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보험GA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수료 지급기간을 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유지관리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또 비교설명제도 내실화와 상품의 실시간·실연령 비교가 가능한 보험사 정보 제공의 명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사 자사 승환계약에 대해서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갑영 보험GA협회 부회장은 "보험사가 유지율 개선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외국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세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신상품 풀시로 과거 유사상품 갈아타기 등 자사 승환계약이 만연하고 있다"며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GA협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TF에서 수수료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종안 협의 시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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