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직장에 허위로 배달음식 보내 빚 독촉한 대부업체

경기 안산 소재 음식점 2곳, 36만원 상당 피해…경찰 수사 착수

▲ /사진제공=연합뉴스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서 A씨가 후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고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17만원 가량의 음식을 주문했다.

1시간 뒤 배달기사가 A씨가 주문한 주소지에 도착했지만 해당 주소지에서는 배달을 시킨 사람이 없어 허위 주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로부터 이 같은 장난 전화를 받은 건 이 가게뿐 만이 아니었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피자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배달된 주소지 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B씨의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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