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직장에 허위로 배달음식 보내 빚 독촉한 대부업체
경기 안산 소재 음식점 2곳, 36만원 상당 피해…경찰 수사 착수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서 A씨가 후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고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17만원 가량의 음식을 주문했다.
1시간 뒤 배달기사가 A씨가 주문한 주소지에 도착했지만 해당 주소지에서는 배달을 시킨 사람이 없어 허위 주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로부터 이 같은 장난 전화를 받은 건 이 가게뿐 만이 아니었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피자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배달된 주소지 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B씨의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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