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대전 재개발 사업…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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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대전 중구 태평동2구역 재개발 사업과 유성구 장대C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전은 유성구 장대C구역 재정비촉진사업에서도 잇따랐다.
시 관계자는 "장대지구는 A·B·C구역이 통합개발로 이뤄지는 만큼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들 구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소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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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 청구 등…"결국 원주민 피해"
대전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정비 구역 선정에 대한 반발과 손해배상 요구가 잇따르면서 사업 지연에 의한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대전 중구 태평동2구역 재개발 사업과 유성구 장대C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태평동2구역 재개발 사업은 태평동 263-5번지 일원 3만 8588㎡에 지하 2층-지상 29층, 686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게 된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가 맡았으며, 공사비(추정) 규모는 약 1396억 원이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8월 태평동2구역 재개발조합장과 대전시장, 중구청장 등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2020년과 올 2월 각각 태평동2구역 정비구역 지정 연장승인 취소 청구, 태평동2구역 정비계획(변경) 취소 청구 등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21년에는 대전지방법원에 정비구역지정 연장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토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앞서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여러 차례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해선 중구청 감사까지 마쳤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전은 유성구 장대C구역 재정비촉진사업에서도 잇따랐다. 장대C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대전지법에 대전시장을 상대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 8월 1심 선고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항소를 접수한 상태이며, 항소심 변론기일은 내달 14일로 잡혔다.
B 씨는 장대C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과정에서 대전시와 유성구가 호수밀도(주택지에서 어느 구역 내의 주택 호수를 그 구역 내의 토지 면적으로 나눈 수치)를 산정하는 데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조례에 맞지 않는 주택 수 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조례에서 정한 호수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속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장대지구는 A·B·C구역이 통합개발로 이뤄지는 만큼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들 구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소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비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길어질 수록 공사비 증가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소송은 부지기수다. 조합원들 내부 파벌 갈등부터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등 내용도 다양하다"며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바로 세워야 하지만, 이해관계 문제라면 좀더 협조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부담금만 불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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