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사고’ 택시기사 “文측 만남 요청…합의금 제안해 수용”

이보희 2024. 10. 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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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사고가 났던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씨 측과 합의를 했고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금 액수는 문씨 측에서 제안했고, A씨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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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는 손편지와 합의금 제시해 수용”
“상해진단서 제출 안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 SNS 캡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사고가 났던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씨 측과 합의를 했고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만난 문씨 변호인은 합의를 제안하며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씨가 쓴 손편지를 전달했다. A씨는 “손편지를 받은 뒤에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와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고 한다. 합의금 액수는 문씨 측에서 제안했고, A씨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다혜(왼쪽)씨와 그 일행이 5일 0시 38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에서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문씨는 이 골목의 식당 한 곳에서 내쫓긴 뒤 다른 식당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 CCTV 캡쳐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씨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문씨에 대해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 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문씨 차량은 시속 40~50㎞ 정도로 속도를 냈다”며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날 뻔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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