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측 “촬영동의한 바 없어…잘못 인정해야”

2023. 11. 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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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피해자 측이 21일 입장문을 냈다.

황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지워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에게 앙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고, 피해자는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서 어떻게 남의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지 분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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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측 “촬영 동의 한 바 없다”
피의자 조사 받은 황의조 “촬영 동의 있었다” 주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피해자 측이 21일 입장문을 냈다. 황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지워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측 법률대변인 이은희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도 황 선수가 이를 무시했다”며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황 선수가 “연인 사이에 합의되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주장에 피해자는 좌절을 느꼈다며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심 끝에 유포자와 황 선수를 정식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그동안 불법촬영물이 유출될까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에게 앙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고, 피해자는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서 어떻게 남의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지 분노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기에 고소를 결심했다며 황 선수의 반성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지금이 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은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과 영상을 올렸고, 황씨는 해당 A씨를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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