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TV 못 봤다고 소송 낸 살인 무기수…"과도한 권리 침해 아냐" 패소
!['한강 몸통 시신사건' 무기수 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y/20260518174538892wvay.jpg)
지난 2020년 살인과 사체손괴 범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 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 직원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 기존에 생활했던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은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4개월간 장 씨를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 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지난해 9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라고 주장하며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교도소 조치가) 장 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한강몸통시신 #장대호 #TV시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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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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