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가처분 취하… MBC만 방영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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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과 관련해 종교단체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은 제작을 담당했던 MBC를 상대로만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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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과 관련해 종교단체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취하했다. 다만 제작을 담당한 MBC와는 소송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은 제작을 담당했던 MBC를 상대로만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오는 24일 열린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이어가는 데 대해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다큐멘터리의 저작권은 이미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에 넘어가 방영 금지에 이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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