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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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A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CTV 영상에는 박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내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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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A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0년 A씨와 혼인한 박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6분쯤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박씨의 거짓말이었다.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씨가 아내 A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박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내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숨진 A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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