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청산하려 전 직장동료 감금, 돈 갈취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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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하면서 생긴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30대)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 씨를 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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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하면서 생긴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30대)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리고 6시간 가량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감금돼 있었던 점,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직장에 출근도 못 해 병가를 내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 씨를 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A 씨는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으며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어 제압했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B 씨는 A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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