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50억 규모’ 불법 홀덤펍 도박장 운영자 등 24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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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5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 혐의로 홀덤펍 업주 3명 및 종업원 45명, 도박참여자 201명 등 총 249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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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5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 혐의로 홀덤펍 업주 3명 및 종업원 45명, 도박참여자 201명 등 총 249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강릉 지역에서 합법을 가장한 홀덤펍을 운영해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 칩을 제공한 뒤 결과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범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50억 원대의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해당 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자만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해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홀덤펍 업주들은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해 SNS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자들을 모집,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박에 뛰어들었다가 돈을 잃은 도박자들은 잃은 돈을 복구하기 위해 수 천만 원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도박 참여자들도 공무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했는데, 공무원의 경우 강릉지역의 한 공무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처럼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은 2022년 8월부터 약 2년동안 총 14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취득, 14억 원의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릉지역 홀덤펌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약 4개월간 충·환전 계좌 10여개 거래나역과 10만여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이에 총 5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와 환전 수수료 등 1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홀덤펍 운영진 및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홀덤펍이 카지노 유사 영업 및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홀덤펍 내 도박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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