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할때 오세요” 서울시, 공영주차장 택시 30분 면제

서울 지역 택시 운전자들은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방문할 경우 30분간 주차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같은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간을 제한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 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해당 면담 자리에서 여성 택시 운전자들은 “개방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 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성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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