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결심...'사법 리스크' 중대 고비
검찰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있었다'도 허위"
이재명 "국토부가 반복해서 협조 요청…압박 느껴"
"허위라도 국정감사장 발언은 형사 처벌 못 해"
[앵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재판이 오늘(20일) 열립니다.
위증교사 재판 결심 역시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선고 2건이 연달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했고,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021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반면, 이 대표는 그간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직전 재판에서도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반복하는 등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설사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 만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다가오는 결심 재판에서 남은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이 대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 역시 오는 30일 결심을 앞두고 있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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