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책임져야"‥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문다영 2026. 1.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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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는 수원지역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 54억 원 전부에 대한 지급을 판결하면서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잔존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저당권 중 일부만 기재돼, 임차인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안전하다는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39명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임대인과 각각 1억 원에서 최대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728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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