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 218명...10억원 안 낸 '체납킹'은 누구?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0. 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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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외국인 가운데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누적)은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2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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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외국인 가운데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매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누적)은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습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2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10억 3,1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체납했습니다. 2위는 서울 거주 미국인으로 4억 2천만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어 3위는 충남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억 8,700만원, 4위는 부산 거주 미국인으로 1억 6,300만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체납했습니다.

17개 시·도 지역 '체납킹'은 대부분 미국인(9명)이었고, 이란(광주, 1,400만원)과 캐나다(강원, 4천만원) 국적자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대구와 세종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없었습니다. 제주에선 9,700만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체납한 중국인이 최고액 체납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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