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도 ‘넷플 공유제한’ 같은 집에 안살면 月 5천원

채제우 기자 2023. 11.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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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0국서 시행, 한국도 포함
동일 IP 월1회 접속땐 가구 인정
“독과점 지위로 수익 올려” 비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2일부터 우리나라를 ‘계정 공유 제한’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넷플릭스 계정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전까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요금제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가능했던 계정 공유를 막은 것이다. 이를 놓고 “빅테크가 막강한 자본력 등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한 뒤,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서비스 비용을 올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한 가구 구성원”이라며 “매달 5000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계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결국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서로 다르면 계정 공유를 위해 한 명당 5000원씩을 더 내라는 것이다. 당장 가구 외 이용자의 접속이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접속을 시도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순차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스탠더드 요금제(월 1만3500원)는 1명, 프리미엄(월 1만7000원)은 2명까지 가구 외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기존처럼 가구 구성원은 최대 4명까지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월 1만원을 더 내면 가구 외 이용자 2명이 이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 가입자들의 고유 인터넷 IP(접속 주소) 등을 활용해 가입자와 계정을 공유한 사람들이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가입자와 계정 공유자가 같은 집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무선랜)로 최소 월 한 번이라도 넷플릭스에 접속했다면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 처음 계정 공유 제한을 도입한 뒤 대상국을 점점 늘려 현재 100여 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은 이전에 계정 공유를 권장하던 모습과 정반대여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는 ‘사랑이란 비번을 공유하는 것’이라면서 계정 공유를 적극 권장했다”며 “OTT 시장을 장악한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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