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서 '능지처참 시켜야'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이정용 2024. 10.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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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난해 모욕죄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의 글일 뿐 명예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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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난해 모욕죄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의 글일 뿐 명예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 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향해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자질 없는 인간"이라며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라거나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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