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 종교인·주민 14명에게 벌금형

조재한 2024. 10. 24.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인과 주민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민 한 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경찰의 집회 제한과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막고 물자 등의 반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 장소가 아닌 도로까지 나왔고 경찰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교통을 방해했지만,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 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자 반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교인과 주민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민 한 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경찰의 집회 제한과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막고 물자 등의 반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 장소가 아닌 도로까지 나왔고 경찰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교통을 방해했지만,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