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경비원 불륜 의심" 결국 흉기 '휙'…징역 37년 불복

고예은 2024. 10.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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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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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수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두려워하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전처 B(60대)씨와 경비원이 외도하고 있다는 망상으로 범죄를 일으켜 피해가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으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 범행했다. 그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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