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 IT인력 외화벌이 제재

한예경 기자(yeaky@mk.co.kr) 2023. 5. 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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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북 독자제재 단행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차단

한국과 미국이 23일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기관 1곳과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이 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으며, 이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해외 파견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강제노동 등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가 공동으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은 지난달 24일 가상화폐 불법 세탁에 가담했던 북한 국적자 심현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미가 공조해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주목하고 있는 IT 인력 파견을 통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들 외에 북한 기관 2곳(동명기술무역회사·금성학원)과 개인 6명(김기혁·김성일·전연근·김효동·유성혁·윤성일)을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유성혁과 윤성일은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IT 인력의 외화벌이를 도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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