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재판 지연 위해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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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야 마땅하다.
만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준다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는 손가락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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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은 다음 달 15일 전에 끝내야 옳다. 만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준다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는 손가락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어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진실과 거리가 먼 억지 주장이다. 이 대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1심 선고를 늦추는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목도했는데도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가.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지연하는 등 시간 끌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 운운하지만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일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어제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각각 6%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배경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과정과 이후 보여준 독선과 오만은 물론 도를 넘는 재판 지연이 큰 몫을 차지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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