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이제는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즉시 확인 가능

염창현 기자 2026. 2.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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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진행되는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진다.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다.

또 지자체 창구를 방문하더라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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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체계 개선… 정보 제공에만 동의하면 곧바로 관련 절차 진행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 높아질 듯
‘조상 땅 찾기’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진행되는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진다.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www.kgeop.go.k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가동됐다. 민원인들이 지자체의 관련 부서를 찾지 않고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신청은 50만123건에 이르렀다. 이 과정을 거쳐 5년간 후손이 확인한 땅 규모는 71만8280필지였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관련 체계(K-Geo플랫폼)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런 까닭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다.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체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한다. 이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곧바로 접수를 끝낸다. 또 지자체 창구를 방문하더라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체계 개선은 단순히 구비 서류를 줄이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만족도를 더 높일 방안을 지속해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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