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찍어보내”... 4000% 이자 뜯은 성착취 추심

류재민 기자 2023. 3.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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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조선DB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원금의 수백~수천 배 이자를 요구하면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폭행, 납치 등이 예사로 벌어지더니 최근에는 수법이 점점 악질화되면서 ‘성착취 추심’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2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이 시작됩니다.

작년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불법 대부 업체가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30만원의 생활비를 빌리려는 채무자에게, 먼저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은 사진을 보낸 뒤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대출금의 3배가 넘는 100만원을 갚았지만, 이들은 “원금은 별도로 갚아야 한다”며 “30만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챙겼고, 피해자는 350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습니다.

한술 더 떠 채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고,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출 조건으로 채무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 등을 업자들이 열어볼 수 있는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한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대출 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인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fine.fss.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 추심이 우려될 경우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금융 당국과 경찰의 목표대로 추악한 추심 수법들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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