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탑승 중 미 국방부 직원 사망…“산소통 연결 안돼” 주장 소송

김보영 2026. 4. 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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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미 국방부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다른 승객들이 브라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브라운은 승무원이 제공한 산소마스크에서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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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촬영된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가운데) 사진 [포트 벨보어 공보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미 국방부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이같이 단독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은 2024년 3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비행 중 쓰러진 뒤 사망했다. 그는 휴가 차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친구 3명과 함께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은 약 15시간 30분 비행 중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며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산소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다만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승무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으나 사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기내 승객이 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ED 사용 과정에서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전기 충격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또한 제공된 산소마스크가 산소 탱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비행기가 비상 착륙 후에야 확인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후 승무원은 의료 키트를 가져와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지만 브라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는 일본으로 긴급 회항했고, 브라운은 일본 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다른 승객들이 브라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브라운은 승무원이 제공한 산소마스크에서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현장 대응했다”며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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