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연인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男…징역 25년

강지수 2023. 3.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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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사귀던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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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사귀던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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