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무인기 보낸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군 "자위권 조치"
[앵커]
남북 무인기가 서로의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유엔군사령부는 특별조사에 나섰죠.
그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무인기의 우리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우리 군의 맞대응 군사작전.
유엔사가 이 사안을 한달간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은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26일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무인기 5대를 기습 침투시켰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거리에 상응하는 만큼 MDL 이북으로 우리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보내 맞대응했습니다.
유엔사는 남과 북의 이러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 무인기에 대응사격과 방송 등 무력화 시도를 벌인 것은 정전협정에 부합하다면서도,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 영공을 침공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정전협정에는 모든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해면, 상공을 존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엔사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군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며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유엔 헌장의 의무가 정전협정의 의무보다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지난 9일)> "유엔 헌장 51조에 그런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이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한편,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도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유엔군사령부 #남북무인기 #영공침범 #정전협정위반 #자위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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