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前 연인 “합의된 영상이라니…거부했는데 무시 후 계속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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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촬영을 반복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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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여성 일부 “동의 없었다” 경찰 진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촬영을 반복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또 다른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몇 달 전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A씨)를 빨리 잡기 위해 (A씨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몹시 당혹스러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는 황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올해 5월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여성 여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속 여성 일부가 경찰에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해당 영상에서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씨는 현재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 후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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