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나온 60대男 “인간답게 살아라” 문자 보냈다 ‘벌금 300만원’

김수연 2023. 6. 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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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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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포심 유발”…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58)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넌 처음부터 알았잖아’, ‘네가 아비라면 개같이 말고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봐, 재밌는 세상 보여드릴게’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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