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전종휘 기자 2024. 10. 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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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육아휴직급여를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열두 달 쓰게 되면 지금은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턴 2310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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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턴 육아휴직급여를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급여 수준을 높였다.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 뒤 직장 복귀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이 지난 뒤 주고 있으나 내년부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열두 달 쓰게 되면 지금은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턴 2310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때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이던 상한액은 300만으로 오른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나,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턴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자동으로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가면 된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구하는 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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