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담배피더니…"폭발하면 책임지겠다" 되레 큰소리

최희정 기자 2024. 9.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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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흡연하던 여성이 이를 지적받자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방금 있었던 일이다. 흡연 동영상 촬영 후 바로 가서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뭐라 하니 담배를 끄기는커녕 좀 걸어가서 또 계속 피우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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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주유 중 흡연하던 여성이 이를 지적받자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방금 있었던 일이다. 흡연 동영상 촬영 후 바로 가서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뭐라 하니 담배를 끄기는커녕 좀 걸어가서 또 계속 피우더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짜증 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지르더라"고 전했다.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여성은 "책임진다"고 했고,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으니 소리 지르며 화를 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결과 관할이 아니라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더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 벌금 물어 참교육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차량 번호 있으니 동영상으로 신고하라", "사고나면 더 큰 손실을 입는데 겨우 500만원이라고?", "아주 위험한 짓인데 바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장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4년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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