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소리 시끄러워"…태국 초등학교에 총 쏜 남성 체포

강종훈 2022. 11.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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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어린이집에서 30여명이 희생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태국에서 이번에는 한 남성이 초등학교 건물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다.

30일 현지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부 라농주의 밍신초등학교 건물에 총 18발을 쏜 남성을 전날 밤 체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이 침입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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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서 창문 통해 18발 총격…사상자는 없어
태국 초등학교 조회 [타이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지난 10월 어린이집에서 30여명이 희생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태국에서 이번에는 한 남성이 초등학교 건물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다.

용의자는 이 학교 어린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학살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30일 현지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부 라농주의 밍신초등학교 건물에 총 18발을 쏜 남성을 전날 밤 체포했다. 학생 대부분이 등교하지 않은 휴일이어서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7일 오후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학교에 나온 학생 8명은 총소리를 듣고 건물에 숨었다. 한 교사가 학교 4층으로 뛰어 올라가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인근 건물 4층 창문에서 학교를 향해 총을 겨눈 남성을 목격했다.

학교 측은 용의자가 학교와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용의자가 학생들이 너무 시끄럽다면서 불만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했다.

경찰 신문에서 용의자는 조회 시간에 들리는 국가와 구호 소리 등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총기를 압수하고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태국 형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종신형 또는 15~20년형에 처하며, 살인 미수는 살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6일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이 침입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어린이 24명 등 36명이 희생된 이 사건 이후 태국 정부는 총기 규제를 강화에 나섰으나 또다시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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